"입원중이라더니 몰래 식당영업"…보험금 '여기'서 새고 있었다


"입원중이라더니 몰래 식당영업"…보험금 '여기'서 새고 있었다

작년 한방진료비 1조3066억원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작년에는 양방진료비 추월 허위·과다청구 잇달아 적발 구체적인 수가 기준 없어 문제 선량한 가입자 피해로 이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한 부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부재환자 점검 결과 이들 부부는 입원 기간에 각자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해 정상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나이롱환자’였던 것이다.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해당 병원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방에 비해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방 넘어선 한방 진료비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단순 과잉진료뿐...


#경상환자 #한방치료비

원문링크 : "입원중이라더니 몰래 식당영업"…보험금 '여기'서 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