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차량 침수"…보험금 노린 남성의 최후는?


"폭우에 차량 침수"…보험금 노린 남성의 최후는?

지난달 18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들을 지게차와 견인차를 이용해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지방에 거주하는 A씨는 수도권 집중 폭우 때 본인의 차량이 침수됐다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서울에 일이 있어 본인 소유의 차를 타고 왔다가 침수됐다는 것. 당시 수도권 일대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2만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됐다. A씨는 엔진룸, 실내룸, 트렁크룸, 엔진 및 트랜스미션, 전자제어장치 등이 손상돼 정비소로부터 수리불능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침수전손 처리' 건으로 접수했다. 차량 전손처리란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을 수리할 비용이 현재 차량의 가치를 토대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을 때, 혹은 교체 부품이 없을 때 차량가액의 90~100% 정도를 보상 받는 것이다. 침수됐다는 차량, 침수 흔적이 없다? AXA손해보험은 의심했다. 중고차 구매 5일만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고 중고차 시세(2000만원)보다 차량 가치 평가액(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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