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금 부지급률 3배 늘어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금 부지급률 3배 늘어

황운하 "보험소비자 피해 없도록 프로세스 개선해야" 보험금청구서[연합뉴스TV제공]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지난 3년간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천548건, 메리츠화재[000060]는 1천200건에서 4천16건, 현대해상[001450]은 719건에서 2천248건, 삼성화재[000810]는 752건에서 2천37건 등으로 3배 정도 늘었다. 고지 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병 이력 등의 사항인데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로 계약자가 보험사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리거나 고지 의무 절차 등을...



원문링크 :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보험금 부지급률 3배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