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바뀐직무 보험사에 안알리면 상해·실손보험금 삭감·계약 해지될 수 있어"


금감원 "바뀐직무 보험사에 안알리면 상해·실손보험금 삭감·계약 해지될 수 있어"

금감원 직무변경 통지의무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직장 내 직무가 바뀐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상해·실손보험금이 삭감 또는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23일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 내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일례로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후 소속회나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적은 수준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통보 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장은 동일하나 직무만 변경됐더라도 사고위험이 변동될 수 있어 보험사에 알려야 할 대상에 해당...


#직무변경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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