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 솔직하게 알려야"… 보험금 민원 속출


"알릴의무 솔직하게 알려야"… 보험금 민원 속출

금감원, 신속민원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중복가입도 주의해야, 네비 주행거리 추가보험료 논란도 잇따라 #A씨는 최근 본인의 보험내역을 살펴보던 중 상해 의료비 담보가 중복 가입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입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모집인이 상해(실손)의료비 담보를 중복으로 가입시키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A씨의 사례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손해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할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 실손형 담보 상품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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