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출신 청년 사각지대 메운다… ‘보호중단아동’도 자립 지원


보육원 출신 청년 사각지대 메운다… ‘보호중단아동’도 자립 지원

“사각지대서 고통 받는 자립준비청년 없도록 두텁게 지원” 지난달 광주에서 보육원 출신 김모(19)양이 “삶이 고달프다”는 내용의 12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만 18세가 되기 전 보육원을 중도퇴소한 탓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보호중단아동’ 지원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보육원을 중도 퇴소한 아동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후관리하고,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급 등 필요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해 만 18세까지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게 한다. 이들이 만 18세(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으로 분류돼 시설을 퇴소하고,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과 자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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