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사용후핵연료 운송하다 사고→보험금 상한액 고작 2억? 블랙박스도 없다!


[2022 국감] 사용후핵연료 운송하다 사고→보험금 상한액 고작 2억? 블랙박스도 없다!

손해배상보험 체계 전면 개선해야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상한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사고는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손해배상보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 손해배상법상 보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상조치액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971년 미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운송하다 교통사고로 운반용기와 트레일러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19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복구·배상비용은 우라나라 돈으로 약 357조원에서 826조원 규모로 분석됐다. 원자력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 열발생으로 사고의 규모가 너무 크고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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