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박수홍과 친족상도례


[한마당] 박수홍과 친족상도례

로마법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정서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 바로 ‘친족상도례’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일 경우 형이 면제된다. 그 외 친족은 6개월 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가정 내 문제는 먼저 가족끼리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든 요즘에도 친족상도례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 이에 따르면 30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갑자기 딸을 찾아와 거액의 사기를 쳐도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조카가 곧 갚을 수 있다며 이모에게 빌려 간 돈을 6개월 넘게 갚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6개월 내 고소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치매환자나 지적장애인의 친족이 이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어렵다. 그동안 개정 논의...


#부모고소 #친족상도례

원문링크 : [한마당] 박수홍과 친족상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