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소득자, 20년 뒤 국민연금 월 100만원도 못 받는다


월 300만원 소득자, 20년 뒤 국민연금 월 100만원도 못 받는다

300만 소득, 월 27만원 납부 시 30년 뒤에도 85만원 수준 '최소 노후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 남인순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돼야" [사진=연합뉴스] 매달 300만원의 소득자가 울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도 지급연령이 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8만원 수준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2022년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20~30년간 보험료를 내고서 노후에 받을 예상 연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수준별로 내는 보험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연금으로 100만원조차 지급받기 어려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금액을 바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2022년도 268만1724원)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슈 In]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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