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차단할 상해 급수 개정 필요…“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과잉진료' 차단할 상해 급수 개정 필요…“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보험연구원,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 2020년 진료비 비중 중 뇌진탕‧타박상 등 경상해 비중 70% 12급‧14급 진단 피해자→9급․11급으로…‘풍선효과’ 발생 뇌진탕 등 경상해 1인당 한방 진료비 증가…“상해 급수 개정 필요”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제 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에서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ZOOM 회의 캡쳐]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기준인 상해 급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뇌진탕과 염좌 등 경미한 상해에도 객관적인 진단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26일 오후 온라인(Zoom)으로 제3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 포럼을 열고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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