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쇄석 채취장서 운전하며 상하차…분진작업 해당, 유족위로금 줘야"


법원 "쇄석 채취장서 운전하며 상하차…분진작업 해당, 유족위로금 줘야"

"보험급여원부 적시 업종 근거로만 판단 안 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한 경우도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부터는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합병증 등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퇴사 후인 2019년 8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같은날 숨졌다. B씨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 끝에 승소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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