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SBS


공익신고로 30억 환수하고…"보상금 못 줘" 권익위 돌변/SBS

<앵커> 내부 비위를 제보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권익위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공익신고자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공익신고자 A 씨. 병원장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권익위에 내부고발했습니다. A 씨가 제출한 300쪽 내부 자료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이듬해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 억 원까지 환수되자, 권익위는 보상금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A 씨/공익신고자 : (권익위에서 말하길)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가 수사 결과 사실이라면 거액의 환수도 일어날 것이고 신고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겁니다.] 3년 뒤 A 씨가 보상금을 신청하자 권익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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