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한 관리업체 책임 대폭 제한…이유 뭔가 봤더니


아파트 화재 대한 관리업체 책임 대폭 제한…이유 뭔가 봤더니

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위탁관리수수료 적은 점 등 감안 관리업체 책임 15%로 제한 소방설비 미작동으로 아파트 내 화재 진압이 지연된 것에 대해 법원이 위탁관리업체에 소방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관리업체의 규모와 위탁관리에 따른 이윤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했다. A아파트와 주택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 B사는 2020년 2월 27일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 내부 및 가재도구와 건물 외벽이 그을리거나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인 C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약 5억5679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구분소유자들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재판부는 여러 제반사정을 살핀 결과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화재는 피고 C사가 위수탁관리계약에 기해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인 스프링클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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