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교육 가다 교통사고…반년 지났는데 또 아파요" 산재일까?


"임직원 교육 가다 교통사고…반년 지났는데 또 아파요" 산재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대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 사고 부위에 또 다른 질병이 발병했다면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이럴 경우 어떤 요인들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4월 OO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회사가 주관한 임직원 교육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A씨는 회사 버스로 이동하던 중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다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측 대퇴부(허벅지) 외상성 혈종'과 안와 타박상, 가슴 타박상 등을 진단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요양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A씨는 복귀했지만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이전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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