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법률]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판결 1. 사실관계 망인은 펑택시에 소재한 A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18.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후 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유족은 망인이 협력사 교육에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참석했다가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며, 비록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해당 사고가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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