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법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한 환경미화원 업무상 재해"

창원진해 환경미화원 배우자,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급여, 장의비' 소송 승소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이겼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과 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안은지·정수미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소송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진해에서 위탁업체 소속인 환경미화원 B(당시 56세)씨는 2017년 7월 17일 오전 9시경 청소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병원은 B씨의 직접 사인이 뇌간실조이고, 지주막하 출혈과 급성 뇌경색이 선행사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혼 배우자인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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