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석회물 차량 훼손, 시공사 책임? 입대의 책임?


지하주차장 석회물 차량 훼손, 시공사 책임? 입대의 책임?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보험사 주장 기각, 판결 근거 보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시공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주채광 부장판사)는 A자동차보험사가 경기 부천 소재 B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인정,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4월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얼룩이 생기는 등으로 훼손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로 보험금 23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이 아파트를 시공한 B사의 공사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A사의 청구를 기각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주차장 중 어느 구역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주차장에서 석회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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