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54년간 아들 버린 모친인데…사망 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OK!제보] 54년간 아들 버린 모친인데…사망 보험금 모두 주라는 법원

현행법,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1순위 포함 유족들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 제한해야" 구하라법, 작년 국무회의 통과 후 계속 국회 계류 부당한 사망 보험금 상속 항의제보자 C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모친. 그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하자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작년 1월 23일 오후 4시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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