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예규‧판례] 세금부과 받고 배우자 명의로 빼돌린 보험계약은 무효

부친이 대신 내준 회비는 증여…차명계약 주장은 근거 무근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부과 받고 공제계약(보험) 수익자를 배우자로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공제계약 수익자 명의를 배우자 B씨로 바꾼 것은 사해행위이니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세무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2022가단 105274). 공제회란 같은 직장인, 동종업계인들끼리 상부상조를 위해 매월 조합원을 내고, 부조 등이 있을 때 조합원을 조합비로 지원하는 사적 보험제도를 말한다. B씨는 자신의 배우자 A씨가 납부기한 직전에 공제계약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계약은 A씨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계약 소유자는 A씨의 부친 AA씨이며, 공제회비 등은 모두 AA씨가 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배우자 A씨의 부친이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던 공제계약(보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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