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사망보험금 다 챙겨갔다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엄마, 사망보험금 다 챙겨갔다

아들이 세 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이 끊겼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갖겠다는 모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줘 아들의 다른 유족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지난해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원이 나왔고 A씨가 이런 소식을 듣고 등장했다. 그러나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에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이번에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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