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車사고시 치료비 과도하면 일부 자기부담


가벼운 車사고시 치료비 과도하면 일부 자기부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 치료비가 과도하게 나오면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 시행돼,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고를 낸 사람의 자동차 의무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비는 사고를 당한 사람과 낸 사람의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입은 부상에 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2023년부터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자... m.blog.naver.com 예를 들어 A의 차 사고로 B가 허리를 다쳐 200만원의 치료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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