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문)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2년 현재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됨.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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