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세 아들 두고 재혼해 55년 만에 나타난 친모라도 아들 사망보험금 줘야"


[보험] "3세 아들 두고 재혼해 55년 만에 나타난 친모라도 아들 사망보험금 줘야"

[부산지법] 권리남용 주장 배척 3세 아들을 두고 재혼해 약 55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원으로 일하던 A씨가 탄 배가 2021년 1월 23일 바다에서 침몰, A씨는 실종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이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A씨 앞으로 유족급여와 행방불명급여, 장례비 등 2억 3,700여만원의 지급이 결정된 가운데 약 55년 전 세 살이던 A를 두고 재혼한 80대 친모 B씨가 나타나 이를 수령하겠다고 나섰다. A씨의 누나는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B의 가족관계증명서에 A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B가 A의 친모로 볼 수 없고, A의 실종 당시 A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는 없었다'는 이유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수협중앙회가 '위와 같은 가처분 등으로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와 장례비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2억 3,700여만원을 공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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