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책임”


“태풍에 복도 창틀 떨어져 차량파손, 입대의 책임”

“창틀은 공용부분 복도에 부속” 항소심서 손해60% 배상 판결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창틀이 아래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데 대한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A자동차 보험회사가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일부 인정해 12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경 한국을 덮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12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문이 입주민 B씨 차량 위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의 차량은 본네트와 앞 유리, 범퍼 등이 파손됐다. 이에 B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A사는 보험금으로 21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입대의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입대의의 책임을 인정해 구상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페인트 튀어 차량 훼손···입대의 대상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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