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대 운전시 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설 교대 운전시 보험 특약 확인하세요"

금감원 설 연휴 전 자동차보험 꿀팁 안내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중 다른 사람과 교대운전을 할 경우 보험사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가원은 1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교대 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삼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대 운전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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