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응급치료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세요"


"설 연휴에 응급치료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세요"

금감원, 연휴기간 실손보험 '꿀팁' 안내 급성 복통, 구토, 음식 조리 과정 화상, 골절 포함 외상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 의료비 보장 중복 가입 확인해야 설 연휴 기간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 보험 유익 정보'(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성묘하다가 넘어져 다치거나, 제초 작업 중 발생한 약물 중독 등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에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된다. 응급 증상은 급성 복통이나 구토,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화상, 명절 행사 도중 발생한 호...



원문링크 : "설 연휴에 응급치료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