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및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②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및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②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뉜다. 일반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50조이다. 특수불법행위책임은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7조 도급인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 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구분된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관하여서는 앞서 보았으므로 아래에서는 나머지 관련 내용을 보기로 한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해당하는 이상,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자는 모두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 한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3조). 대법원 판결례 중에는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이 전쟁놀이 중 장난감이라고 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총으...


#곰바이보험 #자동차보험대물손배

원문링크 : [‘자동차보험 약관 다시 읽기’]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및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