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자전거 타다 추락사 70대…"구청 책임, 1548만원 지급해야"


눈길 자전거 타다 추락사 70대…"구청 책임, 1548만원 지급해야"

내리막길 자전거 추락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치료 중 숨졌다면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구청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은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78)는 눈이 내리던 2021년 1월 18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 북구 한 도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1m 아래 길(진행 방향 오른쪽)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가량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A씨는 북구의 도로 관리 하자(울타리·경고판 미설치 등)로 B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도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이 사건 도로는 다리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내리막길로 폭이 좁은 편이어서 보행자·자전거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지침 예규는 추락 방지 필요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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