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탑승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택시 탑승 어린이 듣는데 기사에 욕설… “아동학대죄”

차선 변경 시비로 도로 한복판에서 택시 막아 세운 벤츠운전자에게 벌금형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살, 6살)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 조금 전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는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A씨는 “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택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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