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어쩌다 세상이]


“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어쩌다 세상이]

후유장해보험금 달라고 안했는데 “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수사의뢰 2년간 재판받고 결국 무죄 판결 스트레스 시달리다 암 걸려 사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 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험금을 받아간 사람을 조사해 사기가 맞는지 확인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진정서의 형식으로 경찰에 서류를 제출하긴 하지만 그 내용과 진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고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스스로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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