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고 ‘보험사기범’ 몰렸다가 무죄 판결


법원,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고 ‘보험사기범’ 몰렸다가 무죄 판결

롯데손해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받고 보험사기범으로 재판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억울함을 벗었다. 이 사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 보험금과 관련해 가입자 고객에서 예상치 못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분쟁이어서 공익보도 차원에서 보도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9월 롯데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2018년 4월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후 1시 40분경 입원했다가 오후 3시 32분경 퇴원했다. A씨는 다음날 이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고 오전 9시 40분경 입원해 오후 3시 40분경 퇴원했다. 수술 다음날 A씨는 이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에 관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을 발급받아 롯데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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