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측 “자동차보험 환자 권익·진료권 보호 나서겠다” #기존에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앓고 있던 A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후 목 통증이 크게 악화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목 디스크는 상해 9급에 해당되는 질환이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해 등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은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또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달라진다.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전...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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