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해 보험료 줄이자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해 보험료 줄이자

개인·단체실손보험 중 선택해 계약중지 신청 가능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중복가입 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5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는 약 144만명(96%)이다.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6만명(4%)이다. 단체실손보험은 법인(고용주, 보험계약자)이 종업원 등(피보험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으로 통상 1년 만기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재개절차는 없다. 이전에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도 중지 신청이 가능해졌다.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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