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 셀프입법…'별' 출신 여야 의원들 '기막힌 합심'


연금 받으려 셀프입법…'별' 출신 여야 의원들 '기막힌 합심'

퇴역 군인에게 지급하는 군인연금을 국회의원 임기 중에도 지급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현재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임기 중엔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정부가 공적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시동을 건 상황이지만, 국회에선 이처럼 연금 곳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왔다. 선출직의 월급이 군인연금 수령액보다 '적으면' 연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소득이 연금보다 '많아도' 군인연금의 최소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국회의원 월급은 군인연금보다 많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군인연금 지급엔 여·야 없었다 당시 국방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 의원(국민의힘)은 “봉급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가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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