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 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부서 이동’ 설계사에게만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 수도

보험계약 전후 고지·통지의무 주의 질병·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직업·직장·직무 상황 변동 생기면 보험사에 우편·전화 등으로 직접 통보 장성급 1급, 조종사 2급, 무직은 3급 직군별 위험도 구분해 보험료 책정 불고지 땐 보험사와 분쟁 발생 우려 제15조(상해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1.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보험계약 후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 부서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현장근무를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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