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1억 보상된대”…이래서 운전자보험도 보험사기 빌미 [어쩌다 세상이]


“변호사비 1억 보상된대”…이래서 운전자보험도 보험사기 빌미 [어쩌다 세상이]

보험사들, 민식이법 공포마케팅 전개 경쟁심화로 보상액↑…도덕적 해이 유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그중 일부분은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도입과 보험사들의 공포 마케팅에 힘입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들도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재미가 쏠쏠한 상품이다 보니 보험사들끼리 판매 경쟁이 계속해서 심해졌고, 그 과정에 가입자들이 운전자보험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죠. 금감원이 유의하라고 안내한 내용 중 몇 가지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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