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쌍방미이행 상태에선 도산해제조항 무효"


"쌍무계약 쌍방미이행 상태에선 도산해제조항 무효"

[서울고법] "특정 채권자에 우선권 관철 부당"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계약의 해제 ·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인 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쌍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 ·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A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B씨는 이 한도거래약정에 관해 A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A사는 2019년 1월 17일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비씨카드는 A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인 2,673만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A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도산...



원문링크 : "쌍무계약 쌍방미이행 상태에선 도산해제조항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