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


손해사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

보험 민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손해사정제도다. 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절차로, 손해보험상품이나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 또는 선임해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 민원 중에서 보험금 산정이나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보험금 산정·지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감독당국과 보험업계는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위탁손해사정사 평가 기준 수립 의무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대형 손해사정업자의 영업기준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다. 이른바 ‘자기손해사정 금지’ 또는 ‘셀프손해사정 금지’ 논의인데...



원문링크 : 손해사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