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


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失火) 즉 실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 상태 그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토대로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 불이 옮겨붙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연소(延燒)가 아니라고 보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는 대법원 1994년 3월 22일 선고 93다5...



원문링크 : 자동차사고와 실화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