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손해사정' 손본다…"보험금 부지급·삭감 금지"


'셀프 손해사정' 손본다…"보험금 부지급·삭감 금지"

오는 7월부터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탁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평가 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과 계약, 업무수행 등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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