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난소부전의 장해정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인정한 판결


조기난소부전의 장해정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인정한 판결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3. 선고 사건 2020구단639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사실관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했던 원고는 2012. 4.경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다.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됐고, 요양 중 ‘조기난소부전, 비장절제술로 인한 비장결손 등’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후 2017. 7.경 요양을 종결했다. 원고는 2019. 5.경 ‘조기난소부전, 비장결손’에 대한 장해급여(7급)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0. 3.경 “원고는 비장전절제술 상태, 난소부전으로 생식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나, 이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11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사안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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