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변호사비 특약 경쟁에 제동


금감원,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변호사비 특약 경쟁에 제동

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 가입금액 관련 감독행정작용 "보장 위험 발생 가능성에 부합하게 가입금액 설정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운전자보험 판매경쟁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의 과도한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관련 감독행정작용을 안내했다. 감독행정작용이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법령 준수를 위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특약과 관련해 "과거 지급된 최고 보험금 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장하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 등에 부합하는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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