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보험 가입자에게 미리 준 보험료, 세금환급 대상 아냐"


"CI보험 가입자에게 미리 준 보험료, 세금환급 대상 아냐"

보험사가 CI·GI종신보험 피보험자에게 미리 지급한 질병 보험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는 이와 관련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는 조세심판례가 나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CI·GI종신보험과 관련해 교육세 환급을 구한 보험사의 청구를 최근 기각 결정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CI·GI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상품이다. 2022서7003 심판례를 살펴보면 이 심판을 청구한 A보험사는 자사 CI·GI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리자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보험사는 통상 고객이 낸 보험료를 '보험료 수익금액' 즉, 수익으로 잡고 이 중의 일부를 책임준비금으로 전환한다. 이후 고객에게 사유가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 보험사는 해당 고객에게 보험금을 줌으로써 소멸한 책임준비금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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