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바다 추락사고에 안전시설 설치않은 지자체도 책임’ 판결


법원 ‘차량 바다 추락사고에 안전시설 설치않은 지자체도 책임’ 판결

2021년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차량 해상 추락해 운전자 사망. 서울중앙지법, 추락방지시설 설치하지 않은 창원시도 일부 책임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차량 해상 추락사고에 현장 안전시설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도 일부 책임있다 판결. 7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수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 보험회사는 2021년 5월 2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저도 연륙교 인근 바닷가 해양관광도로에서 차를 운전하전 50대 B씨가 유턴을 하기 위해 길옆 선착장으로 후진하다가 차가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B씨 측에 2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도로를 관리하는 창원시가 해당 도로에서 추락사고 발생이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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