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하려...직원 추락사 현장에 피 묻힌 안전모 몰래 갖다 둬


산재 은폐하려...직원 추락사 현장에 피 묻힌 안전모 몰래 갖다 둬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들 기소 의정부지검. /뉴스1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작업 중 추락사한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피를 묻힌 안전모를 몰래 갖다 둔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인 A사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 등으로, A사와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소속 직원인 E씨는 지난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 소재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E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숨졌다. A사는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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