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간 상담·교육 거부 시 과태료


노인학대 행위자, 노인보호전문기간 상담·교육 거부 시 과태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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