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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