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가족의 눈물③] 국가가 뒷짐…“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급”


[조현병 가족의 눈물③] 국가가 뒷짐…“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시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 탓 가족에게 떠넘겨…국가책임제 필요성 제기 조현병 환자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한 원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꼽힌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조현병 환자 가족을 옭아맨다는 이유에서다. 정신의학계 전문의들과 조현병 환자 가족 단체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중증정신질환 정책제안'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비자의적 입원(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복잡한 심의절차 내용이 담겨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 전에 비해 비자의적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고 질타한다.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항은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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