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때문에 건보 피부양자 3만여명 무더기 탈락…내년엔 어쩌나


‘공적연금’ 때문에 건보 피부양자 3만여명 무더기 탈락…내년엔 어쩌나

올해 1월 공적연금액 인상률 5.1%, 지난해 2배↑ 공단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 부담 완화 노력할 것” 최근 공적연금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사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공적연금을 반영해 탈락한 피부양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 연금소득 자료 연계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3만3000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며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꾸준히 논란이 된 건보 무임승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보험당국은 당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소득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소득 없이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 연간 2000만원 초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생겨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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