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

이틀 뒤인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 20일 경찰청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 하지 않는 차량을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후 올해 1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우회전 일단 멈춤 / 뉴스1 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4월 20일 까지 3개월 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부터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단속을 개시한다. 차량 운전자는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할 수 없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전단...



원문링크 :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